축구심판

[스크랩] 골 셀리브레이션(Goal Celebration) 관련 경고 적용_강치돈 KFA 심판국 교육부위원장

마라도나김 2013. 7. 24. 09:54

골 셀리브레이션 관련  칼럼이 있어 게시합니다...

 

# KFA REFEREES 경기 규칙 및 판정 이슈 글 | 득점 축하 행동 (Celebration of a Goal)


 

전북의 이승기(24)는 2013년 어린이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강호 FC서울과의 맞대결에서 결승골을 넣음과 동시에 잘못된 골 셀러브레이션으로 퇴장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너무 기쁜 나머지 상의로 얼굴을 덮은 것이 화근이었다. 부산의 임상협(24) 역시 골 셀러브레이션을하다 경고를 받았다. 5월 11일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멋진 골을 성공한 후 종이부적을 꺼내 얼굴에 붙인 것이 이유였다.

두 사건으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골 셀러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다. 규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한국 축구의 흥행을 위해 관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은 위의 두 사건에 ‘반드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Must be Cautioned)’라고 명시하고 있다.

 

흔히 ‘골 뒤풀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골 세러모니(Goal Ceremony)’라는말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골 셀러브레이션(Goal Celebra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올바르다.

 ‘셀러브레이션’은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정도지만, ‘세러모니’는 사전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에 한해 화려한 축하 행동도 허용된다. 예를 들면 A매치100회 출전 기념 세러모니 같은 것이다.

 


앞서 말한 이승기와 임상협의 셀러브레이션은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승기는 머리를 셔츠로 덮었으며, 임상협은 부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이승기의 경우 셔츠를 과도하게 들어올려 속살이 드러난 것이 경고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예를 들어 셔츠를 목까지 들어올려 젖꼭지가 드러났다 해도 이는 경고의 대상이 니다. 셔츠로 얼굴을 덮은 것이 경고의 직접적인 이유였다.  임상협의 경고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임상협이 꺼낸 부적이 장비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특정 메시지를 드러낸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부적으로 얼굴을 덮은 것이다. 만약 상협이 부적을 이마에 붙이지 않아 얼굴이 가려지지 않았다면 심판이 경고를 줄 이유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골 셀러브레이션 도중 특정 메시지를 드러낸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근 국제 축구계는 정치, 종교, 인종에 관한 표현에 대해 굉장히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2012 런던 올림픽’ 당시 독도 세러모니를 펼친박종우(부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선수가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서 특정 메시지를 드러냈다면 심판은 반드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특정 메시지가 상대를 자극하거나 경고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경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행여 심판이 모르는 언어로 메시지를 드러낸 경우라면 차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최근의 심판 판정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축구의 흥행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자극적인 셀러브레이션을 한다고 흥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박지성(QPR)이 거스 히딩크 감독(FC안지)의 품에 안기는 셀러브레이션은 얼마나 아름다웠나. 경기 정신에 입각해 상대를 존중하는 셀러브레이션은 하는 이와 보는 이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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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경기규칙 12 – 반칙과 불법 행위

득점 축하 행동 (Celebration of a Goal)
득점했을 때 선수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축하는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타당한 축하는 허용되지만, 미리 연습한 안무성 축하 행동으로 과도한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 주심은 중재하도록 교육 받는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선수는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동적이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동작일 때
•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 주변의 담장을 올라갔을 때
• 선수가 자신의 셔츠를 벗거나, 셔츠로 자신의 머리를 덮었을 때
• 선수가 마스크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물건으로 자신의 머리나 얼굴을 덮었을 때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는 것은 그 자체로 경고성 반칙이 아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기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심판들은 득점 축하 행위에 대해 상식을 적용하고, 예방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출처 : 울산축구협회 심판회
글쓴이 : 여대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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