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원문>
Feinting in the run-up to take a penalty kick to confuse opponent is permitted as part of football.
However feinting to kick the ball once the player has completed his run-up is
considered an infringement of Law 14 and an act of unsporting behaviour for
which the player must be cautioned.
페널티 킥 때 상대선수들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 도움닫기 동작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축구의 일부로 허용된다. 하지만 도움닫기가 끝나고 나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규칙 14조의
위반이며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 한다.
<14조 페널티킥에 혼돈을 주는 상황에 대한 이해>
- 권종철 경기규칙 칼럼 16번 글 발췌-
* 달리면서 선수가하는 페인팅은 축구의 일부분으로 허용 됨.
* 다만 볼 바로 앞에서의 정지 그러니까 킥하기 위해 볼옆에 디딤 발을 놓은후 정지 하였다가
킥하는 행위는 위반으로 보는 것 입니다.
* 골키퍼가 킥하는 동시에 한쪽을 포기하고 다이빙하는 것을 예측하고 볼 앞에서 정지 후
GK한쪽으로 쓰러진후 킥하는 것에 대한 혼돈을 이번에 국제평의회에서 반스포츠적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 중간에 정지하는 동작은 허용합니다.
(5월 24일 일본에서 열렸던 한/일전에서 박주영 선수가 PK 때 했던 행동은 무방)
* 볼을 차기 직전 정지후 킥하는 행위는 위반 (볼 옆에 디딤발 두고 정지하는 행위)
* 재개방법
- 골이 되면 킥 다시하고 해당선수는 경고 반스포츠행위
-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고 후 상대팀에게 페널티 마크 위에서 간접 프리킥
* 페널티 킥 시행은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지요 위반이 되어도 킥은 시행합니다,
추후 처벌 명심하세요.
< 단 1. 페널티킥을 뒤로 차는 것(단순 절차위반으로 경고 불필요)
2. 처음 차기로 한 키커가 아닌 다른 선수가 뛰어들어와서 찬 경우(뛰어든 선수 경고)는
킥의 결과의 상관없이 무조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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