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일

[스크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마라도나김 2018. 6. 28. 13:42

                         [ 작업장 ]

1.  조도 

    1) 초 정밀작업  750lux 이상

    2)     정밀작업  300lux 이상

    3)     보통작업  150lux 이상   

    4)  그 밖에 작업  75lux 이상.

2.  작업장의 출입구

    1)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인경우 출입구인접하여 보행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것

           이 경우 츨입구에서 접촉위험이 위험이 있는경우  비상등 .비상벨등 경보장치를 설치 할것.

    2)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시. 비상벨등을 설치 할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1)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경우 문의

        작동을 정지 시킬수 있도록 비상 정지장치 조치를 다할것.      

    2)  동력이 끊어진 경우 즉시 stop.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시 제어장치에 의해 즉시 정지시킬수 있는 구조,

4.  안전 난간대.

    1)  상부 난간대 바닦면. 발판으로 부터  90 ~ 120cm 설치하며  중간 난간대는 균등하게 설치하며

         상부 난간대가 120cm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미터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난간대의 지름은 2.7cm        가장 취악한 구조의 하중은 100kg 이상으로 한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닦면등으로 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

 

5.  낙하물 위험방지                        

   

                * 물체가 떨어저 날아올 위험이 있느경우  1) 낙하물 방지망.

                                                 2) 수직보호망.  3) 방호 선반 설치 4) 출입금지 구역설치

                                                 5) 보호구 착용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한다.

   1) 높이는 10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2) 수평면과 각도 20 ~30도 로 할것.

 

6.  비상구 설치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으로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 부터 3m 이상 떨어질것.

   2)  작업장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문까지의 수평거리는 50m 이하

   3)  비상구 너비는 0.75m. 높이는  1.5m 이상.

   4)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하며,   실내에서 향상 열리도록.

 

7.  경보용 설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8.  출입금지 지역

    1)  추락 위험 장소

    2)  유압.체인. 로프가 갑자기 작동.

    3)  케이블 크레인 을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 로프 내각쪽에 속하는 장소.

    4)  인양 전자석 부착 크레인 작업시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5)  화재 .폭발 위험장소

    6)  굴착 작업 아래쪽.

    7)  덜어지거나,  넘어짐. 낙석. 낙반. 충돌등.

 

                                                                [ 통로 ]

 

9.    통로의 조명  ;   75lux 이상     /   통로면으로 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을것.

10.  가설 통로 구조

      1)  경사는 30도 이하.   경사가 15도 초과시 미끄러지지 아니한 구조일것

      2)  추락 위험시 안전 난간 설치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시  10m 마다 계단참 설치.

      4)  건설공사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인 경우 7m 마다 계단참 설치

 

 

 

11.  사다리식 통로 구조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2)  폭은 30cm 이상

      3)  상단은 걸처 놓은 지점으로 부터 60cm 이상

      4)  통로길이가 10m 이상시 5m 마다 계단참 설치

      5)  사다리의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것.  고정식 시다리의 통로 기울기 90도이하.

           높이 7m 이상시 바닦으로 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 할것.

 

   

12.  계단의 강도.  폭

     1) 계단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 하중에 견딜것.

     2) 안전율은  4

     3)  계단의 폭은 1m 이상

13.  계단참의 높이

     *   높이 3m 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에 3m 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14.   계단의 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는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구]

15.  보후구를 지급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   -----   안전모

     2) 높이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    안전대

     3) 낙하. 충격. 끼임. 감전 대전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

     5) 용접 불꽃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면

     6) 감전  ------------------------------------     절연보호구

     7) 고열 화상  -------------------------------      방열복

     8) 분진   -----------------------------------      방진마스크

     9) 영하  - 18도    --------------------   방한복. 방한 장갑. 방한모. 방한화

16.  악천후 강풍 시 작업중지.

     10m/s 초과  -----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해체 중지

     20m/s 초과  -----  타워 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17.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의 작성대상 작업

      1)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선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압 50 V 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VA를 넘는 경우.

     6)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되는 지반.

    7) 콘크리트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지간거리 30m 이상이 교량 설치. 해체작업.

      8) 터널 굴착작업

      9) 채석 작업

      10) 건물 해체 작업

      11) 중량물 취급작업

      12) 궤도나 관련설비 보수.점검

      13) 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작업

18.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   항타기 .항발기  조립해체. 변경. 이동 작업시 지휘 감독.

19.  신호작업을 (일정한 신호 방법) 하는 작업

      1) 양중기

      2) 유도자 배치작업

      3) 항타기. 항발기 운전작업

      4) 중량물 2인 이상 운반 .취급작업

      5) 양화장치 (부두가 크레인) 사용작업

      6) 입환작업

20.  추락의 방지

     1)  작업발판을 설치가 곤란한경우  안전망설치

                                                     안전망설치 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2)  안전방망  ;  작업면으로 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것.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짦은 변의 길이의 12% 이상되도록 할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거리는 3m 이상되도록한다.

 

21.  개부구의 방호 조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 방망.  덥개.

22.  안전대의 부착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23.  지붕위에 위험방지

       슬레이트. 선라이트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로 덮은 지붕작업시  30cm 이상 발판사용.

24.  울타리 설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5.  조명 유지

      근로자가 2m 이상에서 작업시 필요한 조명.

26.  붕괴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 지반은 안전한 경사.  낙하위험이 있는 토사 제거. 옹벽.흙막이 지보공 설치

      2) 빗물. 지하수등은 배제

      3) 갱내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시 지보공 설치.

 

27.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2)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3)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준수 ?

28.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1) 굴착. 항타기작업등으로 침하. 균열등 발생 예상이 될 경우.

      2) 지진. 동해. 부동침하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였을 경우.

      3) 붕괴 위험

      4) 시설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 되었을 경우.

      5) 오래된 건축물 재사용시 (잠재적 위험)

 

                                   [ 비계]

29.  달비계 최대적재하중의 안전 계수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 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의 상부.하부 지점   강재; 2.5이상.      목재; 5이상

30.  작업발판의 구조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 폭은 40cm 이상.        2) 발판 재료간의 간격은 3cm 이하 

 

                                

                                                      [  조립. 해체 ]

31.  달비계. 높이 5m 이상 비계 해체시 준수 사항.

     1) 관리자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

     2) 시기. 절차. 방법등 근로자에게 주지.

     3) 작업자 외 출입금지및   출입금지 내용을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

     4) 비계 재료를 해체. 연결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

     5) 재료.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달줄. 달포대 사용.

32.  비계 점검

      점검사항.   -  발판 재료의 손상. 부착 결림상태

                         - 연결부. 접속부 풀림상태

                         - 연결재료. 철물의 손상 부식상태

                         - 손잡이 탈락여부

                         - 기둥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33.  강관비계 조립시 준수 사항.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5m 이상.  1.8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 부터 2m 이하 위치 할것.

      3)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 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간의 적재 하중은 400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34.  강관틀 비계

      1) 비계 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    향상 수평 .수직 상태

      2) 높이가 20m 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인경우 주 틀간의 간격을 1.8m 이하.

      3) 주툴간에 교차에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 마다 수평재를 설치 할것.

      4)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 마다 벽이음을 할것.

 

35.  달비계  설치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와이어 로프 달비계

     1) 이음매가 있는것.

     2) 와이어로프 소선의 수가 10% 이상 끊어진경우

     3) 지름의 감소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것

     5) 심하게 변형된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손상된ㄴ것

    체인 달비계

     1)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5% 초과시

     2)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10% 초과시

     3)  심하게 균열 . 변형.

    섬유 로프 . 섬유 벨트

    1)  꼬임이 끊어진것

     2)  심하게 손상. 부식된것

   달비계. 달대 비계, 겉침비계의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을것.

 

36.  말 비계 준수사항.

    1)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2)  말 비계 높이가 2m 를 초과시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것.

 

37.  이동식 비계 준수 사항.

     1)  브레이크. 쐐기로 고정

     2)  작업발판은 최대적재 하중 250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8.   시스템 비계 준수 사항.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

     2)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의 1/3 .이상될것

    

       - 수직면상  위 이래 작업금지

       - 최대적재하증을 표기 하고  작업자에게 주지.

 

39.  통나무 비계 준수 사항.

      지상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환기 장치 ]

40.  후드  설치 기준

     1)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 마다.

     2) 분진 등 발산원을 제어 할수 있는 구조.

     3) 후드 형식은 포위식이나  부스식

     4) 외부식  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워에서 가장 가까운곳에 설치.

41.  덕트 의 기준

     1)  가능하면 짤게   굴곡부의 수는 적게.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3)  청소하기 쉬운 구조

     4)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42.  전체 환기 장치

     1)  송풍기. 배풍기는 발산워에 가장 가까운곳.

     2)  송풍기. 배풍기는 직접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배출되는 분진등이 재 유입되지 않는 구조.

 

                                        [ 휴게실 ]

43.  세척실

     1)  환경미화 업무

     2)  오물 처리 업무

     3)  폐기물 .재활용 업무

     4)  신체 피복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세척실 갖추고 세면, 목욕, 탈의, 세탁시설을 과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44.  구급 용구

     1)  붕대. 탈지면, 핀셋. 반창고

     2)  외상 소독약

     3)  지혈대. 부목. 들것

     4)  화상약

 

                                      [ 잔재물 조치 기준 ]

45.  공기의 부피와 환기

     1)  바닦으로 부터 4m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로 향하여 개방할 수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창은 바닦면적의  1/20 이상되게 할것.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1m/s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안전기준

46.  덥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를 설치해야 하는곳

                  -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체인등

47.  동력차단 장치 설치를 하여야 하는 곳.

      절단, 인발, 압축, 꼬임, 타발,  굽힘작업.

48.  레버플러,  체인블럭 사용시 준수 사항.

     

      1) 정격하중 초과 금지

      2)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는경우 훅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림프나 러그를 끼워 사용.

      3) 레버에 파이프등 끼워서 사용하지 말것.

      4) 훅의 입구는 제품사양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것은 사용 금지.

49.  운전자 이탈 시 조치

      1) 포크. 버킷, 디퍼등은 지면에 내려 둘것

      2)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 는 확실히.   이탈방지 조치

      3) 시동키 분리.

50.  티톱  -- 덥개. 울

      원형톱 -- 톱날접촉 예방장치

      금형  --  안전 불럭

      둥근톱 -- 반발예방장치

      둥근톱 기계/  티톱기계/ 대패기계 / 모떼기 기계 -- 톱날접촉 예방장치

51.  고속회전체 란 ?  

         원주 속도  25m/s 초과하는 것.

        * 비 파괴검사 시 고속회전 속도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120m/s 이상.

52.  보일러

      1) 압력방출장치 1 ~2개 설치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한다.

      2) 압력방출장치 2개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 압력에서

                                                     다른 1개는 최고사용압력 1.05배에서 작동 되어야한다.

      3)  설정 압력 검사후 납으로 봉인

      4)  압력방출장치는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

53.  보일러의 안전 장치

      1)  압력방출장치   2) 압력 제한 스위치   3) 고 저 수위 조절장치   4)  폭발위험 방지 장치.

54.  연삭 숫돌

      1) 회전체의 연삭숫돌은 지름이 5cm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시작전  1분 이상,    숫돌 교체후 3분이상 시험운전을 한다.

55.  양중기 종류    1) 트레인 (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이삿짐용 0.1 톤은 제외)

                          4) 곤돌라

                          5) 승강기  (0.25톤이상)

56.  리프트 종류   1) 건설 작업용 리프트

                         2) 일반 작업용 리프트

                         3) 간이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닦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천정 높이 1.2m 이하)

                         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57.  승강기 종류   1) 승용 승강기

                         2) 인화 승강기 (사람.화물)

                         3) 화물용 승강기

                         4) 에스컬레이터

58.  정격하중 표시

       양중기및 달기구 에는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를 부착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기)

59.  양중기의 방호장치

           1) 과부하장치    2) 권과 방지장치     3) 비상정지 장치미 제동장치  

          승강기 방호장치   1)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2) 조속기     3) 출입문 인터록

60.  크레인 이탈 방지. 지지

     1) 순간 풍속 30m/s 초과시 이탈방지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와이어 로프 지지시 준수 사항

            - 전용 지지 프레임 사용

            -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4개소에서 지지.

            - 충분한 장력을 유지.    가공전선 주의.

 

 

61.  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를 설치 하는경우 그 폭을 0.6m 이상으로 하며,

     통로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경우  0.4m 이상으로 할수 있다.

    

62.  0.3m 이하로 하여야하는 경우

      1) 크레인의 운전실,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등의 벽체 간격.

      2) 크레인 거더(구조물 받침)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 간격.

63.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시 준수 사항.

      1) 지휘자 선임

      2) 타인 출입금지 및 표지판설치

      3) 기상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때 작업중지.

      4) 지휘자 이행 사항  - 작업배치 결정 / 공구 점검. 보후구 착용 감시.

64.  승강기

      1) 순간 풍속 35m/s 이상시 도괴 방지.

65.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및 달기구 의 와이어르프  ---   10 이상

      2) 화물 하중을 직접지지 하는 와이어르프                    --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트 빔  -----------------------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    4 이상

66. 

     고리는 꼬아넣기 (아이 스플라이스) 는 와이어르프 의 모든 꼬임을 3회이상 끼워 짠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을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2회 이상 끼워 짠다.

 

                                                     [ 하역 운반 ]

67.  지게차 헤드가드

    1)   강도는 지게차 하중의 2배 값에 견딜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헤드가드의 상부의 높이는 1m 이상일것.

    4)   서서 운전하는 경우는 운전석 바닦에서 헤드가드 상부와 거리는 2m 이상일것.

68.   구내 운반차

     1)  경음기를 갖출것

     2)  핸들 중심에서 차체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것.

     3)  좌우 한개식 방향지시기를 갖출것.

     4)  전조. 후미등을 갖출것. 

69.  고소 작업대

     1)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안전률은 5 이상

     2) 작업대의 정격하중은 안전률은 5 이상.

         - 준수 사항  ; 가장 낮게 내릴것.

                             작업대를 올린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지 말것

                             보호구 착용.

                             전로에 접급시 작업감시자 배치하여 감전 예방

70.  컨베어

      1) 운반구 이탈및 역주행 방지.

      2)  비상정지.

 

71.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

      1)유도하는 사람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

      3) 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로폭 유지

72.  항타기 항발기 점검사항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여부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레 부착상태 이상 여부

      3) 권상장치 부레이크, 쐐기 기능 여부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여부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여부.

     

73.  항타기 항발기의 도괴 방지  ; 

       연악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사용

74.  항타기 항발기 도로레 부착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의 첫번째 도르레 축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75.  산업용 로봇 교시

      1)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2) 작업중 매니 플레이터 속도

      3) 2명이 작업시 신호 방법

      4) 이상 발생시 조치

      5) 이상 발생시 정지및 재가동시 조치

      6) 오 조작시 위험을 방지 조치.

      -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때 안전매트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한다.

                                                 [ 화학설비 ]

76.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1) 인하성 액체나 증기 가스등을 취급 사용하는 장소.

      2) 인하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77.  밀폐된공간에서 인화성 액체 .가스 사용시 해당물질의 공기중 농도가 인화 하한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유지할것.

     

78.  가스용기의취급시 준수 사항.

      금지

      1)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2) 화기 사용 장소

      3)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준수

     1) 용기 온도 40도이하

     2) 전도 위험이 없을것

     3) 충격을 가하지 말것

     4) 운반시 캡을 씌울것

     5) 밸브 개폐는 서서히

     6) 용해 아세티렌의 용기는 세워둘것.

     7)  부식. 마모 변형상태 확인.

 

79.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시 준수 사항

      1) 작업준비 및 절차 수립

      2) 작업장내  위험물 사용. 보관 현황 파악,

      3)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닟 소화기구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 덥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5)  환기

      6)  화재 예방및 피난 비상조치.

80.  화기  

      1) 화로     2) 가열로     3) 가열장치     4) 소각로       5) 철제 굴뚝

81.  위험물질 ; 인화점이 60도 이상인 물질

      접합부    ;가스킷

      과압 폭발방지 ; 안전밸브  .  파열판

      교정된 압력계, 안전밸브 봉인 ;   납

     

82.  국가교정기관 검사 주기.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벨트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 되도록 설치된 경우 ;  1회/년

      2)  안전밸브.. 파열판  ;  2년마다 1회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평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 ;   4년마다 1회

83.  파열판 설치 기준

      1)  반응 폭죽등 급격한 압력 상승

      2)  급성 반응성 물질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동작아니 할 우려.

84.  안전밸브의 작동요건

       1)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

       2)  안전밸브 2개 설치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 외부화재 대비시 1.1배) 에서 작동.

85.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1)  안전밸브의 전단과 후단에 설치하면 아니 된다.

       2)  자물쇠형 차단밸브 설치 가능한 경우.  -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  안전밸브가 병렬로 연결돤 경우

                                                                  -  안전밸브가 복수방식으로 설치 된 경우

                                                                  -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가 설치돤 경우

                                                                  -  압력을 낮추기 위해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차단밸브를 중앙제어실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

 

  (solenoid valve)

86.    화염방지기 설치

     1)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 할것.

     2) 화염방지기 설치하지 아니하는 곳 

              -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 밸브 설치 된곳

              - 인화점이 38 ~ 60도  인화성 액체를 자장 취급할때에화염방지 기능을 가진 인화방지방

                 설치한곳.

87.  내화기준.   내화 구조로 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둥. 보 ;  지상 1층 (1층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 6m 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높이 30cm 이하 제외)

     3) 배관 전선 지지대 ; 지상으로 부터 1단 ( 1단이 6m 까지)

            내화 구조로 하지 아니 할수 있는것  --  분무시설.  폼 헤드설비.   자동소화설비등

                                                                  2시간 이상 안전성 유지할 수있는 구조.

88.  계측정치 ;   온도계.  유량게, 압력계


 


[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1) 발열. 반응 장치

2) 증류. 추출등 분리장치

3) 발화점 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

4) 반응 폭주 이상화학반응 우려

5) 섭씨 350도 이상

6) 게이지 압력 980kpa 이상운전

   설비.


 

 

                

 

     

 

 

     

   

 

 

 

 

89.  화학 설비 사용전 점검 사항.

   -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분해 하거나 개조,  수리 한 경우 

   -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건조 설비]

90.  위험물 건조 설비

    1)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 용적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의 다음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 설비.

         - 고체 .액체연료의 사용량이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

         - 기체연료 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 전기 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

91.  건조 설비의 구조.

    1) 바깥면은 불연성 재료.

    2) 건조설비의 내면과 내부 선반, 틀은 불연성 재료.

    3) 측벽이나 바닦은 견고한 구조

    4) 상부는 가벼운 재질로 만들고  폭발구를 설치.

 

     5)  가스 .증기 .분진등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수 있는 구조.

     6)  점화하는 부분에 환기 시킬수 있는 구조

     7)  청소하기 쉬운 구조

     8)  감시창, 출입구 및 배기구등 같은 개구부는 발화시 불이 다른곳으로 번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

         필요시 즉시 밀폐 구조일것.

     9)  내부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

     10)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 할것

     11)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덮개나  격벽을 설치할것.

92.  건조 설비 폭발. 화재 예방 준수 사항.

      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시 미리 내부청소, 환기를 시킬것.

      2)  건조로 인해 발하는 가스. 증기분진 등은 안전한 장소로 배출.

      3)  건조물이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4)  가열 건조로 인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후 격납시킬것.

      5)  건조설비 가까운 장소에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한다.

 

                                     [ 아세틸렌.  가스 용접장치 ]

93.  압력의 제한 ;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 127kpa 초과 하는 압력을

                         발생 시켜서는 안된다.

94.  발생실 설치 장소

      1)  전용 발생실 설치

      2)  발생실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 .   화기로 부터 3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3)  옥외에 설치 시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한다


 


 

95.  발생기실 구조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2) 지붕이나 천장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

     3) 바닥면적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도출시키고, 개구부를 창

         출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질것.

96.  안전기 설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미다 안전기 설치

 

97.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   발생기에서 5m이내   발생실에서 3m 이내 흡연 화기 사용금지.

98.  가스 장치실 구조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할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3) 벽에는 불연성 재료.

99.  용해 아세틸렌 용접장치 배관, 부속기구는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 불가

 

100. 폭발 화재를 방지 조치     


 

 

 

 


1)  가스 농도 측정자 지명

2)  지명자가 농도 측정

3)  매일 작업 시작정 측정

4)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5)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 위험

6)  장시간 작업시 (4시간마다 측정)

7)  농도가 인화 하한값 25% 이상시

     즉시 근로자 대피.

 

 

101.  가스 사용제한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경우 공기가 아닌 가스를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압송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경우는  질소, 탄산가스 사용

       할 수 있다.

     

 

                                                 [  전기 ]

102.  전기. 기계 기구의 충전부 방호.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페쇄형 외함 구조.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방호망. 덥개 설치

 

3) 충전부는 내구성에 있는 절연물

로 완전히 덮을것

 

4)  출임금지및 금지표시

 

5)  전주. 철탑위 격리되어 있는 장

소에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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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보건 지도사
글쓴이 : 오슬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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