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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기안전] 전기의 위험성과 감전

마라도나김 2016. 3. 9. 18:17

♧ 전기의 위험성과 감전


1. 전기의 위험성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 또는 냄새도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적 위험의 감지는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감전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율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수축 등의 신체기능 장해와 고소 작업시 추락 등으로 인한 2차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불구가 되는 예가 적지 않다.


2.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전기에 관한 각종 재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감전, 즉 전격에 의한 재해이며 이는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기가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체의 반응 및 사망의 한계는 그 속성상 인체실험이 어렵고, 또 어떠한 실험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검증이 어렵다는 점과 인간의 다양성, 재해당시의 상황변수 등으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체의 감전 시 그 위험도가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사항은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 등이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전격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전기신호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여 호흡정지 또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둘째는 전기에너지가 생체조직의 파괴, 손상 등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1) 통전전류에 의한 영향(감전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은 보통 통전전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는 금속체와 같은 양도체로 전류가 잘 통하며, 인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아주 작은 전류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나, 전류가 커지게 되면「통전전류의 크기×시간」의 크기에 따라 전격을 느끼게 되고 더 커지게 되면 고통과 함께 화상을 입거나 근육이 수축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실세동 현상으로 이는 일정크기를 넘는 통전전류의 일부가 심장부위를 흐르게 되면 심장계의 펄스전압에 이상을 주어 심장제어계가 교란 또는 파괴되어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세동으로 혈액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통전전류가 차단되어도 심장박동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수분내로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감전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으로 기인하며 이때에는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통전경로에 의한 영향

인체 감전시의 영향은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전류가 심장 또는 그 주위를 통과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주어 더욱 위험하게 된다.

 

 

즉, 인체에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심장이 어느 정도의 분로역할을 하게 되어 심실세동의 한계를 넘는전류 강도에서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통전경로에 따라서는 그 보다 낮은 전류에서도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있다.

 

 

통전경로별 위험도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예를들면, 왼손과 가슴간에 53[㎃]의 전류가 통전되는 것과 양손과 양발 사이에 80[㎃]의

전류가 흐를 때의 위험도가 서로 동일하다. 여기에서 “왼손과 가슴”인 경우에는 전류가 심장을 통과하므로 가장 위험하고,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통전경로가 되는 경우에 심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위험하다.


※심실세동(心室細動) ventricular fibrillation : 인체의 혈액은 전신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대정맥을 통하여, 심장의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 정화되고 폐정맥을 거쳐서 심장의 좌심방으로 들어가서 좌심실을 거쳐 전신으로 가는 대동맥으로 나가서 온몸을 흐른 다음 다시 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혈액은 심장의 펌프작용에 의해 순환하게 되며 이 펌프작용의 원동력은 심장중추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펄스에 의하는데 이 펄스는 1.1∼1.3[㎐]로 결국 심장을 1분에 약70회 정도 박동시키게 한다. 그러나 전격에 의해 외부에서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심장박동의 제어계에 영향을 주거나 파괴시켜 불규칙적인 박동(1분에 약 200∼500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심실세동이라 한다.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심장의 불규칙적인 박동에 이어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3. 전원과 인체의 접촉형태

인체의 감전은 인체와 전원이 어떠한 형태이든 접촉할 경우에 일어나며, 이때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전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접촉되는 형태를 크게 직접접촉과 간접접촉형태로 분류한다.

특히, 간접접촉의 형태는 누전되어 있는 기기의 외함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며 특별한 주의 없이 기기 외함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별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직접접촉 : 평상시 충전되어 있는 충전부에 인체의 일부가 직접접촉하여 전압이 인가되 는 형태로 활선작업 중 부주의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스위치를 투입하였을 때  자주 발생되는 형태이다.

 2) 간접접촉 : 전선피복의 절연손상 또는 아크 발생에 의하며, 평상시 충전되지 않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에 누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체의 일부가 이 외함과 접촉하여 인체에 전압이 인가되게 되는 형태이다.


4. 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감전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 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 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 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 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 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5. 감전사고의 특징

전기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일반작업자에게 많이 발생되고, 일반작업자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인 저압전동기의 누전에 의해서, 전기 작업자의 경우에는 정전 또는 활선, 활선근접작업시의 안전수칙의 미준수로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고압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나 실제 재해발생은 고압보다 저압에서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장의 생산설비에서 설비미비와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누전사고, 그리고 교육 불충분으로 인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대부분의 감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6. 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

 1) 저압에 의한 감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격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경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전경로, 통전시간 또는 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고소작업을 하다가 감전될 경우에는 전격으로 인해 추락되어 중상 또는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저압 :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의 전류)

이와 같은 저압 감전사고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되거나 누전된 기기에 접촉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의 접속, 접지의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압이상의 전압에 감전되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를 면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불안전행동, 착오, 무지 등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이는 고압, 특별고압 작업에서 접근거리이내에 접근하거나 긴 도전성 물체를 이동시키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전압에서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일정거리이내에서 섬락에 의해 감전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직류감전은 화상의 위험이, 교류감전은 근육마비 현상이 있으며 직류에 비하여 교류에 의한 감전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7. 감전사고 방지의 기본대책

 

 

8.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전격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식을 잃고 호흡이 끊어질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가사상태라 하는데 이때 폐에 인위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었다 뺐다 하여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 호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인공호흡법이라한다. (※호흡의 정지로 인한 산소결핍은 대뇌의 산소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며, 그로인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인공호흡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약 1분 이내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산소결핍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감전사망자의 95%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

감전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피 재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는 동시에 구급차나 의사를 부르고,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해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중요 관찰사항은 의식상태, 호흡상태, 맥박상태이며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출혈의 상태, 골절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관찰한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때에는 관찰을 중지하고 곧 필요한 응급조치(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를 하여야 한다.


감전사고예방

 

◈ CHECK POINT ◈

* 전기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취급은 감전사고를 최소화시킨다.

* 전기배선 취급시의 일반안전수칙

 

1.감전사고의 발생

 

 

각 직장에서 감전에 의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감전사고가 사망의 위험성도 가장 높다. 감전사고는 땀으로 젖어 맨몸을 내놓기 쉬운 여름철에 많으며 또 아아크 용접작업중 용접봉에 접촉되거나 발판위 작업, 금속봉의 운전중에 고압선에 접촉되거나 전기드릴 등의 가반식 전동기기나 이동밸트, 콘베이어 등의 누전에 의한 것 또는 배선, 스위치에 의한 것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

 

2. 전기사고의 원인

 

 

  

전기사고는 대부분 전기에 관한 지식의 부족, 취급자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취급자가 올바른 전기지식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로 올바른 취급을 하게 되면 감전사고는 막아 낼수 있다. 전기사고도 다양하여 직접전기에 접촉되는 감전(고압인 경우 접근만으로 감전한다). 아아크, 스파크 및 전열에 의한 전기화상 또는 전기화재, 전기로, 전기용접등의 아아크에 의한 전기성 안염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감전이다. 손발이 땀으로 젖어 있거나 발바닥이 습할 때에는 100볼트의 전선에서도 감전하여 사망할 수 있다.

 

3. 전기재해방지의 마음 가짐

 

(1) 일반사항

 

 

 

 

(가 )위험표지가 있는 장소에는 가까이 하거나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또 관계자 이외에는 변전소, 전기실험실 등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취급책임자 외는 스위치. 변압기, 전동기 등의 전기기계장치에 손대지 않는다. 자기의 부상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에게 부상을 시키는 일이 많다.

(다) 전등의 코드를 못, 쇠붙이에 걸지 않는다.

(라) 젖은 손, 맨발로 직접 전기기기나 배선등에 닿지 않아야 한다. 발바닥이 젖어 있거나 징을 박은 구두를 신고 있을 때에도 위험하다.

(마)전구에 종이, 헝겊을 싸매지 않는다.

(바) 전기기계·기구의 청소는 스위치를 끄고 하여야 한다.

(사)수선시는 반드시 전기전문직원에게 의뢰한다.

(아)피복절연전선이라도 고열이나 습기로 절연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스위치 취급

 

 

 

 

(가)스위치의 덮개를 개방한 채 두어서는 안된다. 감전이나 휴즈가 튀었을 때 화상을 입거나 화재의 염려가 있다.

(나)스위치의 상자 속이나 근처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다)휴즈는 규정치를 사용하며 교체는 담당자가 한다.

(라)스위치의 개폐는 우측손으로 하며 좌측손은 그 이외의 것 특히 금속에 닿지 않도록 한다.

(마) 스위치의 개폐는 완전하게 한다. 불완전할 때에는 스파크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진동으로 불의에 스위치가 들어오거나 또는 절단되는 위험이 있다.

(바)작업종료 후 또는 정전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끈다.

(사)스위치를 넣을 때는 작동되는 기계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상호연락 등을 한다(아)위험표지나『고장수리중』 표찰이 걸려있는 스위치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3) 전기드릴 등 전동공구나 가반식 전동기기는 반드시 어스를 한다.

 

 

  

어스 없이 운전하면 공구의 상자나 모터의 후렘에 누전되었을 때 감전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동공구는 손에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감전하는 위험이 크다.

 

 

 

 

 

 

 

(4)기타사항

 

(가)고압전선, 변압기 등 고압전기 설비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하거나 금속파이프, 앵글 등 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신체나 파이프 등이 고압충전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전기기기, 배전등으로 감전,발화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치한다.

①먼저 스위치를 끈다. 작 없을 때에는 전기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②스위치를 끌 수 없을 때에는 건조한 목재, 대나무 등으로 피해자를 끌어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전기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사고는 순간적으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전기취급자는 항상 작업에 임할 때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피해를 입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취한 전기사고예방 조치에 따를 뿐아니라 전기사고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나 점검 또는 수리, 도장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활선작업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의 단로기, 선로개폐기 등의 개폐기로서 부하되어 있는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것을 개로할 때에는 당해 개폐기의 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는 당해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충전전로와 머리와의 거리가 30㎝이내 이거나 신체와의 수평거리 또는 발아래의 거리가 60㎝이내로 접근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단전시킨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동식 전기기기 안전작업

 

◈ CHECK POINT ◈


* 누전되거나 충전부가 노출된 전기기기를 사용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 작업시 비산물에 의한 시력장해, 회전부분에의 말려듬 등에 의한 절상·창상·절단 등의 위험이 있다.

*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화재·폭발위험이 있다.

 

1.이동식 전기기기 안전작업수칙

 

 

 

◎ 전기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기의 상태, 특성 및 작업장조건 등을 점검한다.

◎ 점검시 결함이 발견된 전기기기를 보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습하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습형, 방수형 등의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 전기기기의 전원인출은 콘센트를 이용하되 가능한 한 접지형 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한다.

◎ 전기기기의 배선 및 콘센트 등은 규격과 용량이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이동식이나 휴대용 전동기구를 습한 장소 등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접지를 한다.

◎ 전기기기의 보수 및 청소를 할 경우는 전원을 차단한 후 한다.

◎ 전동공구의 작업 시에는 느슨한 복장이나 면장갑 착용 등을 금한다.

◎ 칩, 파편 등의 비산물이나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젖은 손이나 젖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전기기기 및 배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정전시나 작업종료 시에는 전기기기 및 이동형 등기구 등의 전원을 차단해 둔다.


2.이동식 및 휴대용 전동기기 안전작업방법

 

 

 

◎ 전동기기는 작업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핸드드릴, 연삭기, 톱, 샌더등

◎ 회로시험기로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 작업시작 전에 기기의 안전상태에 대해 점검한다.

- 덮개, 스위치, 플러그, 회전부, 고정상태 등

- 코드선의 피복손상, 접속부의 접속상태, 접지선의 탈락유무 등

◎ 작업장의 환경조건에 대해 점검한다.

- 작업에 필요한 적정공간 확보여부

- 작업에 필요한 조명유지 여부

- 물, 습기 또는 철판 위 등 도전성 유무

-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분진 등의 존재유무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전동기기의 전원용 콘센트에 누전차단기(동작감도 30mA,0.03초)를 접속하고, 차단기의 동작상태를 시험단추를 눌러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누전차단기는 즉시 교체한다.

- 전동기기의 코드선은 접지선이 인입된 것으로 사용하고 접지형 플러그와 콘센트를 이용하여 접지를 실시한다.

◎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누전차단기의 접속이 곤란한 곳에서의 작업은 절연층이 2중으로 된 2중절연 구조의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 회전기기의 회전부에 소매, 넥타이 등이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 착용에 유의한다.

◎ 작업환경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취급하는 지역 등의 화재·폭발위험지역에서는 전기스파크, 기계적 마찰에 의한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을 금지한다.

◎ 이동전선은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콘센트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다.

◎ 이동전선은 가능한 한 짧게 사용한다.

◎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로상의 배선은 덮개로 보호한다.

 

정 리 정 돈

 

◈ CHECK POINT ◈

*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장은 항상 근로자를 유쾌하게 하여 능률을 향상시킨다.

* 사업장 체크포인트

 

1.정리정돈의 중요성

 

 

 

『안전은 정리정돈에서 부터』라고 할 정도로 정리정돈과 안전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공구들이 제대로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할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펼쳐 있어 이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리정돈이 제대로 잘 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유쾌한 기분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일의 성과도 크게 나타난다.

정리란 우리 주위 또는 작업장에서 필요없게 된 물건을 치우는 것을 말하며 정돈이란 물건·공구등을 정하여진 장소에 질서 있고 바르게 놓아두어 어느 누구든 사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공구는 공구 자체로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놓아 두도록 정해진 장소에 정돈하여야 하며 필요없는 물건은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때그때 치우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중 에도 언제나 자기의 주위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2.정리정돈을 잘하는 방법

 

 

 

(1)정리정돈의 다섯가지 기본원칙

 

①먼저 어지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쓸모없는 것은 즉시 치운다.

③물건은 정해진 장소(놓아둘 곳)에 둔다.

④바르게 놓아두고 안전하게 쌓는 방법을 습관화 한다.

⑤항상 청소하고 청결하게 한다.

(2)끝맺음 다섯가지

①사용빈도가 많은 것은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편리한 곳에 둔다.

②적은 볼트나 너트류는 칫수별로 상자에 넣어둔다.

③무너지기 쉬운 것은 나무를 대어 정돈한다.

④타기 쉬운 것, 발화하기 쉬운 것 등 위험한 것은 따로 모아 보관한다.

⑤품명, 수량을 알 수 있도록 정돈한다.

 

 

 

(3)재료나 공구를 벽이나 기둥, 기계등에 세워 두지 않는다. 꼭 세워두어야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을 한다.

 

(4)물품을 쌓는 방법 일곱가지

 

①형태가 가지런한 것은 가지런히 쌓는다.

②곧 사용할 예정인 것은 밑에 쌓지 않는다.

③무거운 것부터, 큰 것부터 쌓아 올린다.

④높이는 바닥폭의 약 3배 이하로 한다.

⑤긴 것은 옆으로 눕혀 쌓는다.

⑥굴러가는 것에는 반드시 받침을 한다.

⑦부서지기 쉬운 것은 별도의 장소에 쌓는다.

(5)선반 등 높은 곳에 물건을 놓을 때에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6)선반에 물건을 놓을 때에는 무거운 것은 밑단에 가벼운 것은 윗단에 둔다.

(7)쓰레기, 기름묻은 것 등을 되도록 빨리 작업장에서 제거하여 정해진 장소 또는 용기에 구별하여 처리한다.

(8)기계의 주위, 배전판, 소화기, 소화전등의 주위 또는 출입구나 계단, 비상구의 근처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이는 비상시에 재해를 확대시킬 원인이 된다.

 

(9)통로의 백선을 벗어나 재료, 제품, 쓰레기 등을 놓지 않는다.

 

 

 

(10)통로에는 운반용구 등을 두지 않는다.

 

(11)통로나 작업대는 항상 청소한다.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넘어지거나 발을 삐는 일이 있으므로 즉시 제거한다.

 

(12)추운날에는 통로에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13)전구나 유리창 등은 항상 깨끗이 한다. 직장은 하루의 약 3분의 1을 보내는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다. 수면시간을 제외할 때 직장에서의 생활이 가정에서의 생활보다 길다. 이러한 직장을 언제나 정돈하고 청소하여 유쾌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람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처럼 직장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큰 잘못이다. 직장은 우리의 가정의 안방이나 다름없이 항상 정리하고 정돈하며 청소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화 재 예 방

 

◈ CHECK POINT ◈

* 화재는 10년동안 쌓은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간다. 화재예방이 곧재산증식방법이다.

 

1. 실화방지책

 

불은 옛날부터『지진, 번개·화재』등으로 불리우며 무서운 것의 대표적인 예로 상징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된 곳만의 피해로 국부적인 현상임에 반해 화재는 사업장의 크고적음, 기계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순식간에 전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화재발생은 곧『무』를 만드는 원흉이 된다. 우리 근로자는 자기 직장에서 절대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지워져 있다. 요즈음에는 특히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화의 염려가 더욱 크며 또한 이들이 타면서 발하는 유독성 가스로 인하여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다음 그림은 『불의삼각형』으로서 삼각형 각 변이 불의 요소이다.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을 끌 때에도 삼각형의 변의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화재는 『화원』이 주위의 『물질』에 인화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기 쉬운 물질의 근처에서 화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화재도 대부분이 방화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방화의 지식을 몸에 익혀 각종 방화규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2. 방화수칙

 

(1)화기엄금

 

(가)『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불 또는 불로 될 수 있는 것)을 일체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작업상 필요성만을 가지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발화하기 쉬운 것 즉 성냥, 라이타를 가지고 걷지 않도록 한다.

(2) 모닥불

(가)모닥불을 피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를 받는다.

(나)유류 등이 있는 곳에서는 모닥불을 피우지 않는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 때에도 연소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다)불을 끈 후 뒷정리를 하며 꺼진 불을 다시 확인한다.

(3)기타

(가)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나)난방용 난로는 퇴근시 불을 완전히 끄고 나가야 한다.

(다)기름등이 묻은 걸레 등은 정해진 통 속에 넣고 뚜껑을 하여둔다.

(라)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나는 등 화재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 즉시 보고 하도록 한다.

(4)소화기구

(가)소화기를 두는 곳(표시판이 있음)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소화기·방화용수통 등은 정해진 장소에 두고 옮기지 않는다.

(다)소화기구 주위는 깨끗이 정돈하고 다른물건을 두지 않는다.

(라)소화기는 필요시 사용될 수 있도록 취급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5)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화재가 발견되면 큰 소리로 외친다. 자기 혼자서 끄려고 해서는 안된다.

(나)정해진 소화기를 사용한다.

(다)감전을 막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스위치를 끈다.

(라)화재보고는 무엇보다도 신속하여야 한다. 전화연락의 요령 등을 잘 알아둔다.


약제에의한분류

축압식

가 압 식

적응

화재

비 고

펌프식

가압

가스식

반응식

물소화기

 

 

A

일반화재

산알칼리소화기

 

 

 

 

 

 

A

일반화재

강화액소화기

 

 

 

 

A

일반화재

포말소화기

 

 

 

 

 

 

A,B

일반·유류화재

증발성액체소화기

 

 

A,B

일반·유류화재

탄산가스소화기

 

 

 

 

 

 

A,C

일반·전기화재

분말소화기

 

 

 

 

A,B,C

일반·유류·전기화재

 

 

(마)위험물 화재라든가 화재발생지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에는 위험물 취급 주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화작업을 한다.

(참고: 소화기의 분류)

(참고: 화재의분류)


분 류

연 소 물

표기

표시

일반화재

목재,지류, 섬유등의 일반가연물

A

백색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등

B

황색

전기화재

변압기, 배전반 등의 전기기계기구

C

청색


※ 전기작업 안전수칙


 (1)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발전실이나 변전실 등 통제된 전기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취급자 이외에는 전기기계·기구나 설비에 손을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 전선을 못이나 철물로 걸어두지 않도록 한다.

 (4) 젖은 손이나 맨발인 상태에서 직접 전기기계·기구나 배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있을 때에도 매우 위험하다.

 (5) 전구에 종이나 천을 감아두지 않도록 한다.

 (6) 전기기계·기구의 보수는 반드시 전기담당자에게 의뢰 또는 입회 하에 실시한다.

 (7) 전기기계·기구의 청소는 Switch를 끈 뒤에 한다.

 (8) 고압선 가까이에서 Pile이나 Angle 등 긴 도체를 취급 할 때에는 고압선이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시자를 배치한다.

 (9) 감전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우선 Switch를 끈다.

 ② 즉시 Switch를 끌 수 없을 때는 건조한 목재 등을 사용해서 피재자를 배선 등에서 떼어놓는다.

 ③ 피재자의 의식 유무를 확인한다.

 ④ 의식 불명일 때는 맥박과 호흡의 유무를 확인 한다.

 ⑤ 필요에 따라서 심장 맛사지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⑥ 의사의 치료를 받게한다.

 (10) Switch의 덮개를 개방하여 두지 않도록 한다. 감전위험은 물론 Fuse가 튀어서 화상을 입거나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11) Fuse는 규정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철사 등 대용품을 사용시는 화재의 원인이 된다.

 (12) Switch의 개폐는 아크에 의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순간적인 동작과 완전한 동작을 원칙으로 한다.

 (13)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Switch를 꺼둔다.(특히, 정전 시)

 (14) Switch를 투입 할 때는 주위 작업자에게 연락 등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의 가동 범위나 그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다.

 (15) 분전반의 내부나 그 주위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고 누전차단기는 월 1회이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전기재해 유형 및 안전대책


 사람은 차량이 접근할 때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낙하물체는 볼 수 있고, Gas의 유출은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전기의 위험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재해 유형

 ① 전기기계·기구

 - 우천시 바닥 및 인체의 전기저항 감소로 인한 누전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 감소로 인한 누전

 ② 가공선로 또는 전기충전부

 - 가공선로 접촉에 의한 감전

 - 배전반 또는 교류아아크 용접기 단자 등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③ 임시 배선

 - 임시배선을 대지 위에 노출 포설하여 전선의 피복 손상으로 인한 감전

 - 임시배선의 접속불량에 의한 누전


 (2) 안전대책

 ① 임시 수전설비

 - 설치장소, 위험표지판, Fence, 가공선로 등 확인

 - 전기설비의 외함접지 확인 (접지저항 10Ω이하)

 ② 간이 배전반 및 분전반

 - 외함 설비상태(우천에 대한 방호조치 등), 부하용량 적정성 확인

 -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류 등의 시설 회로구성 확인

 ③ 임시배선

 - 절연피복 손상, 심선노출 유무, 케이블류 적절한 배치, 용도 및 용량에 적합한 규격의 사용  여부 확인

 ④ 전기기계·기구

 -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유무, 단자부 및 홀더선에 기성품 연결용 기구 사용여부, 케이블 손상 유무 확인

 ⑤ 비상발전설비

 - 전원차단기 설치 상태, 배전반 접속 및 전원 인출 상태, 케이블 손상유무 확인

 ⑥ 기타

 - 우천시 옥외전기작업을 금한다.

 - 임시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옥외에서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 임시배선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리·정돈 한다.

 - 찌릿찌릿한 누전의 징후가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을 금한다.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는 이중 절연 구조의 것을 사용하며, 운반시 Cord를 잡지 않는다.

 - 전기기계·기구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전기책임자에게 연락한다.

 - 교류아아크 용접기는 반드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 배수펌프의 인입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접지시공」으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 전기 화재 요인


 전기화재는 전기에 의한 발열체가 발화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발화현상을 그 발생 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과전류에 의한 발화

 과부하가 걸리거나 규격미달의 전선굵기이면 과전류로 인해 전선 절연재의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피복이 탈락, 발연, 발화함으로서 주위 착화물의 발화원이 될 수 있다.


 (2) 단락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기기계에 있어서 절연체가 전기나 기계적 원인으로 노화 또는 파괴되어 합선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단락된 순간의 단락전류는 배선의 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개 1,000∼1,500A정도이고 이로 인한 Spark로 기기가 파괴되거나 또는 주위의 인화성 가스 혹은 물질에 착화된다.


 (3) 지락에 의한 발화

 지락은 전류가 대지를 통하는 점이 단락과 다르다. 이는 전류가 대지를 통하기 때문에 접지저항치 가 문제가 된다. 이 접지저항치는 전선에 비해서 대단히 크므로 단락에서와 같은 큰 전류는 흐르지 못한다. 고압의 경우는 대지와의 사이에 금속체가 없어도 목재와 같은 불완전 절연물을 통하여 목재가 발화되는 경우가 있다. 전주상의 고압애자가 파손되어 전주 목부에 전류가 흘러 전주가 발화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4) 누전에 의한 발화

 전선 또는 전기기기의 절연 노화 등으로 전류가 누설되는 현상을 누전이라 한다. 누전전류가 밀폐된 누전경로를 장시간 흐르게 되면 이로 인한 발열이 주위 인화물에 대한 착화원이 될 수 있다.

 발화까지 이를 수 있는 누전전류의 최소치는 300 ∼500㎃이다.


 (5) 접속불량의 과열에 의한 발화

 전선과 전선 또는 전선과 단자 등의 접속상태가 불완전하면 접촉저항이 커서 이 부분에서 발열하게 되는데 이는 그 부분에 산화, 열팽창 및 수축 등의 현상으로 접속변을 점차 거칠게 하여 발열이 점증하고 마침내 발화원이 된다.


 (6) 열의 축적에 의한 발화

 전등, 전열기 등을 가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열의 방산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열의 축적이 일어나 가연물을 발화시킨다. 이를테면 전구를 담요로 씌워 놓으면 전구의 복사열에 의하여 담요에 착화하게 된다. 전기담요의 Switch를 끊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담요 속의 전기저항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착화되는 경우도 있다.


 (7) 절연물의 손상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옥내배선 및 기구배선의 절연체는 그 대부분이 유기질로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기질은 장구한 시일이 경과하면 그 절연성이 노화하여 누전회로를 구성한다. 그 외에도 Spark 또는 고온하에서는 탄화현상이 일어나 단락, Spark, 접속부 과열현상 등을 병발하여 발화원을 형성한다. 이 경우 습기가 첨가되면 발열현상이 더욱 촉진된다.


 (8) Spark 방전에 의한 발화

 전기회로가 Switch 등으로 단속 또는 단락 될 경우 Spark가 발생하는데 특히 전동기 등이 연결된 유도성 회로를 끊을 때 심하다. Spark가 발생하면 공기중에 오존(O3)이 생성되어 도전성을 띠게 되므로 대전류의 아크로 번지든지 유기절연체를 손상시킨다.


 (9) 정전기에 의한 발화

 정전기는 이물질의 마찰 혹은 정전유도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화재로 진전되는 것은 정전기Spark에 의해 가연성 가스 및 증기에 인화될 때이다. 정전기에 의해 대전된 물체에 접촉하면 전격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감전의 지속성이 없으므로 전격사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Shock에 의한 추락 등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10) 낙뢰에 의한 발화

 낙뢰는 정전기를 대동한 구름과 대지간의 방전현상인데 낙뢰가 발생하면 전기회로에 이상전압이 일어나 절연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때 흐르는 대전류가 화재의 원인이 된다. 실예로써 송전선에 낙뢰되어 변전실의 피뢰기를 파손시키고 더욱이 고압애자를 파괴 시킨 후 전선을 절단시키는 경우, 또는 고압 배전선에 낙뢰하여 변압기 및 변전실에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출처 : 들꽃
글쓴이 : 들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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