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요/ 시공참여자 제도/ 건설업 등록제도
1.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요
(1) 건설산업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다만,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보호법)는 이 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
□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에 대해서도 이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제26조(건설사업관리),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법 제4조)
□ 건설공사의 주체로서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있음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며, 이 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됨(법 제2조제7호)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하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함(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ㅇ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함(법 제25조제1항)
(2) 건설산업의 구분
□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
ㅇ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ㅇ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감리업, 전문감리업 등으로 구분
건설산업의 업역
건설
산업 |
건설 (시공)업 |
-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 |
-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 해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염 방지시설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 |||
건설 용역업 |
-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 기본법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 |
- 건축설계업(건축사법) | |||
-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3) 자격요건
□ 각 업역은 등록 또는 신고제도로 진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특별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해외건설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등록
-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등록
-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등의 방지시설공사업은 환경관련법률에 의하여 관련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
ㅇ 건설용역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ㅇ 건설사업관리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는 않으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필요
※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시공참여자 제도
(1) 시공참여자의 정의
ㅇ 시공참여자라 함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법 제2조제13호)
ㅇ 시공참여자의 범위는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자로서 건설업 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함. 다만,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건설근로자는 제외
☞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노무도급에 한정되며,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임대형태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는 불포함
(2)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법 제29조, 제32조, 영 제32조, 규칙 제26조)
(3) 시공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시공참여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을 지연한 경우는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 (법 제32조제4항)
(4) 위반시의 제재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한 경우는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 (법 제93조 및 제94조)
3. 건설업 등록제도
(1) 건설업의 구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 주택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법 제8조)
ㅇ 일반건설업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ㅇ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영 제7조, 별표1)
일반건설업종(5) |
전문건설업종(25) |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 이탤릭채는 겸업이 허용되는 7개 전문건설업종임
☞ 건설업 업종의 변천연혁
변경시기 |
변 경 내 용 |
’58. 3.11 |
- 건설업법 제정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13종의 전문공사업으로 분류 |
’58.12.11 |
- 토목건축공사업 신설 - 전문공사업이 7개업종으로 감소 .도로포장공사, 철강구조물제작공사, 위생냉난방공사, 방수공사, 전기배선공사, 철강구조물도장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
’61. 5. 5 |
-종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전문공사업을 본법인 건설업법에 규정하여 철강교제작설치공사, 항만준설공사, 도로포장공사, 삭도제작설치공사 등 4개업종으로 확정 |
’62. 2. 7 |
- 종래 전문건설업이었던 4개업종을 특수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 전기공사업법의 제정으로 전기공사가 건설공사에서 제외 |
’71. 1.19 |
- 해외건설업면허 신설 |
’74. 9.19 |
- 특수공사업에 조경공사업 신설 |
’75.12.31 |
-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3대별
→18개종목의 전문공사업 신설하여 이를 단종공사업으로 칭함 .목공사업, 미장공사업, 방수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비계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및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위생.냉난방설비공사업, 기계.기구설치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해외건설촉진법의 제정으로 건설업법체계에서 해외건설업을 제외 |
’77.12.31 |
- 단종공사업에 포장유지보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 추가 |
’80. 7. 3 |
- 단종공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추가 - 특수공사업의 철강교설치공사업이 철강재설치공사업으로 변경 |
‘82. 7.14 |
- 단종공사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명칭변경
.미장공사업+방수공사업→미장.방수공사업 위생.냉난방 설비공사업+기계기구 설치공사업→설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철물공사업→철물공사업
- 특수공사업에서 항만.준설공사업이 준설공사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삭도제작 및 설치공사업이 철강재 설치공사업에 흡수
→ 철강재설치,준설, 포장 및 조경등의 4개공사업종으로 분류 |
’89. 7.18 |
- 목공사업이 의장공사업으로 변경 |
’94. 8.23 |
- 전문건설업 .비계공사업→ 비계.구조물설치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 포장공사업 |
’97. 7.10 |
- 일반건설업에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신설 - 특수공사업폐지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조경공사업→일반건설업으로 편입
- 전문건설업 조정 .철강재설치공사업에서 삭도설치공사업 분리 .가스시설시공업(1종~5종), 온돌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신설 |
’98.12.31 |
- 온돌시공업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난방공사업(제1종,제2종,제3종) |
’99. 8. 6 |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을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통합하고 제4종, 제5종을 각각 제2종, 제3종으로 함 |
’03. 8.21 |
- 산업설비공사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변경
- 일부 전문건설업 통.폐합 .미장.방수공사업+조적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창호공사업+철물공사업+온실설치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 건설업 등록 실시
☞ 건설업 등록제도 변천연혁
변경시기 |
변 경 내 용 |
비 고 |
업체수 (일반) |
'58. 3. 11 |
건설업법 제정(내무부 소관) -점수제 면허제도, 면허 갱신제도(2년) |
|
- |
’58. 9. 24 |
등급별 면허제도 실시 -전문공사업을 제외한 일반공사에 적용 |
|
|
’61. 5. 5 |
능력주의 면허제도 시행 면허갱신주기 연장(2→3년) |
|
|
’63. 5. 31 |
면허 년 2회 실시(건설부 이관) |
종전 수시 발급 |
- |
’69. 10. 1 |
면허 갱신제 폐지 |
|
|
'71. 1. 9 |
면허 매년 1회 실시(10월) |
|
- |
'75. 12.31 |
3년마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면허갱신제도 부활(주기 : 3년) |
면허동결 |
646 |
'88. 12.31 |
3년마다 1회 실시 의무화 및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도 실시 |
면허동결 해소 UR개방대응 |
468 |
'94. 1. 7 |
매년 1회 실시 -면허갱신주기 연장(3→5년) |
WTO협정 반영 |
1,668 |
'96. 12.30 |
수시 발급 |
시행 : ’97.7.1 |
2,847 |
'99. 4. 15 |
등록제 전환 및 갱신제도 폐지 |
|
4,657 |
’02. 1. 26 |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 신설(3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1년) |
|
11,961 |
’04. 12. 31 |
건설업 폐업제도 신설 -폐업후 6월이내 재등록시 지위승계 |
시행 : ‘05.7.1 |
12,988 |
□ 등록절차
① 신청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
↓ |
② 시.도지사 → 서면심사 :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
첨부서류의 보완 : 내용의 불명확 등 |
↓ 결격사유 :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실제확인 : 필요시 진단실시 |
③등록처분(결재) →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
↓ |
④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
□ 등록권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86조)
ㅇ 일반건설업종 : 시.도지사
ㅇ 전문건설업종 : 시. 군.구청장
☞ 건설업체 등록현황
년도 |
업체수 |
증가현황 | ||||
계 |
일반 |
전문 |
계 |
일반 |
전문 | |
1965년말 |
562 |
562 |
- |
- |
- |
- |
1970년말 |
848 |
848 |
- |
286 |
286 |
- |
1975년말 |
669 |
669 |
- |
-179 |
△179 |
- |
1980년말 |
3,002 |
516 |
2,486 |
2,333 |
△153 |
2,486 |
1985년말 |
5,319 |
492 |
4,827 |
2,317 |
△24 |
2,341 |
1990년말 |
7,601 |
918 |
6,683 |
2,282 |
426 |
1,856 |
1995년말 |
22,579 |
2,958 |
19,621 |
14,978 |
2,040 |
12,938 |
2000년말 |
39,801 |
7,978 |
31,823 |
17,222 |
5,020 |
12,202 |
2001년말 |
47,533 |
11,961 |
35,572 |
7,732 |
3,983 |
3,749 |
2002년말 |
49,308 |
12,643 |
36,665 |
1,775 |
682 |
1,093 |
2003년말 |
50,116 |
12,996 |
37,120 |
808 |
353 |
455 |
2004년말 |
51,316 |
12,988 |
38,328 |
1,200 |
△8 |
1,208 |
2005년말 |
54,254 |
13,202 |
41,052 |
2,938 |
214 |
2,724 |
주 1) ‘75.12 전문건설업 신설, ’94. 1 면허 매년 발급, ‘97.7 면허 수시발급, ’99.4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이후 급증, ’01. 9월이후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로 증가세 둔화
주 2)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 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등록대상 제외
ㅇ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영 제8조)
- 일반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업종등록자가 수행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법 제9조제3항)
□ 건설업의 등록기준(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①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및장비 등 갖출 것.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보유기준 재도입(’05.5.7. 3년 일몰제)
☞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별표2)
업종구분 |
자본금 |
기술자 |
시설.장비 |
기 타 |
.토건, 산업환경설비 |
12억원 |
기술계12인 |
사무실50㎡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자본금기준 상당 금액) |
.토목 |
7억원 |
기술계 6인 |
사무실33㎡ | |
.건축 |
5억원 |
기술계 5인 |
사무실33㎡ | |
.조경 |
7억원 |
기술계 6인 |
사무실33㎡ | |
.전문건설업 |
2~10억원 |
기술.기능계 2~5인 |
사무실20㎡ |
②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05.5.7. 재도입)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현금 또는 (현금성)담보로 예치받을 것
-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정자본금의 기준금액이상의 금액(확인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③ 일반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자격을 갖출 것.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설업 또는 관련 산업환경설비제조업 영위기간 2년 6개월 이상인 자
④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⑤ 건설업 등록 말소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⑥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① 외국인인 건설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②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의 평가액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③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할 것
※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①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ㅇ 결격사유의 내용(법 제13조제1항)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ㅇ 외국인의 결격사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법 제13조제1항)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2항제8호)
ㅇ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83조제3호, ‘06.5.9.부터 시행)
※ 종전 규정은 형집행 등 건설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3개월 이내 개임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소급하여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음. ‘06.5.9부터는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토록 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13조제3항)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ㅇ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중복인정(영 제16조)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5-143호 ’05.6.3개정)
- 사무실 보유기준(면적)은 1/2의 중복인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중복인정치 않음
- 기존 건설업자의 경우는 고시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요건 구비
ㅇ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ㅇ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ㅇ 기존에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함.
- 건산법 제9조제4항(‘02.1.26개정) 및 령 제12조의2(’02.9.18 개정)
ㅇ 미이행시는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가 가능
□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함(영 제18조, 규칙 제13조)
□ 건설업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02.1.26개정) 및 령 제12조의3(’02.9.18 개정)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번호 등이 변경시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ㅇ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100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자의 표시제한
ㅇ 무등록자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
ㅇ 표시제한의 내용(법 제11조)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의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시.도지사는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ㅇ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함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ㅇ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음.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
ㅇ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함.(법 제14조)
ㅇ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3)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 건설업의 양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칙 제18조)
ㅇ 건설업양도의 신고
- 양도신고절차
건설업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 등) →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내용의 공고(30일이상)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양도신고의 신청기관 : 시.도지사
ㅇ 건설업 양도의 효과
-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건설공사실적과 시공경험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
- 건설업 영위기간 및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가능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③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
ㅇ 건설업 양도의 범위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양도불가
-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ㅇ 건설업 양도의 제한
-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 법인의 합병
ㅇ 법인 합병의 신고
-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합병신고절차
합병결의 → 합병공고 → 법인합병 → 법인합병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ㅇ 합병신고의 효과
-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 건설업의 상속
ㅇ 상속의 신고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상속인이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ㅇ 상속신고절차
건설업의 상속 → 상속신청서 제출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ㅇ 상속신고의 효과
-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과 같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 위반시의 제재(법 제96조제3호)
ㅇ 건설업의 양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건설업 폐업 및 지위승계(제20조의2 및 제85조의2)(’05.7월 시행)
□ 건설업의 폐업
ㅇ 종전에는 건설업 폐업시 자진반납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하여 처리
- 폐업신고시 동법시행규칙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
□ 건설업자의 종전지위 승계
ㅇ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종전지위(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실적 등)를 승계함
(5)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 의 의
ㅇ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는 무등록자들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하게하여 일반공중의 안전상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금지
□ 금지내용
ㅇ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음(법 제21조)
□ 위반시의 제재
ㅇ 행정제재처분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말소처분만을 하여야 함.(법 제83조제5호)
ㅇ 벌칙
-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9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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