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스크랩]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요/ 시공참여자 제도/ 건설업 등록제도

마라도나김 2014. 11. 26. 14:0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요/ 시공참여자 제도/ 건설업 등록제도



1.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요


(1) 건설산업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 『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다만,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보호법)는 이 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


 □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에 대해서도 이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제26조(건설사업관리),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법 제4조)


 □ 건설공사의 주체로서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있음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며, 이 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됨(법 제2조제7호)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하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함(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ㅇ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함(법 제25조제1항)


(2) 건설산업의 구분


 □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


  ㅇ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ㅇ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감리업, 전문감리업 등으로 구분

건설산업의 업역

건설

산업

건설

(시공)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 해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염

   방지시설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

용역업

 -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기본법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 건축설계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3) 자격요건


 □ 각 업역은 등록 또는 신고제도로 진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특별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해외건설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등록

    -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등록

    -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등의 방지시설공사업은 환경관련법률에 의하여 관련시설의 설계.시공업등록


  ㅇ 건설용역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ㅇ 건설사업관리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는 않으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필요


   ※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시공참여자 제도


(1) 시공참여자의 정의


  ㅇ 시공참여자라 함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법 제2조제13호)


  ㅇ 시공참여자의 범위는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자로건설업 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건설기대여업자.건설기술자.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함. 다만,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건설근로자는 제외


   ☞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노무도급에 한정되며,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임대형태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는 불포함


(2)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수 있음 (법 제29조, 제32조, 영 제32조, 규칙 제26조)


(3) 시공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시공참여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을 지연한 경우는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 (법 제32조제4항)


(4) 위반시의 제재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한 경우는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 (법 제93조 및 제94조)

 

3. 건설업 등록제도


(1) 건설업의 구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ㅇ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예 : 환경시설의 설계.시공업, 주택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법 제8조)


  ㅇ 일반건설업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ㅇ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영 제7조, 별표1)

일반건설업종(5)

전문건설업종(25)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이탤릭채는 겸업이 허용되는 7개 전문건설업종임

 

☞ 건설업 업종의 변천연혁

변경시기

변  경  내  용

’58. 3.11

 - 건설업법 제정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13종의 전문공사업으로 분류

’58.12.11

 - 토목건축공사업 신설

 - 전문공사업이 7개업종으로 감소

 .도로포장공사, 철강구조물제작공사, 위생냉난방공사, 방수공사, 전기배선공사, 철강구조물도장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61. 5. 5

 -종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전문공사업을 본법인 건설업법에 규정하여 철강교제작설치공사, 항만준설공사, 도로포장공사, 삭도제작설치공사 등 4개업종으로 확정

’62. 2. 7

 - 종래 전문건설업이었던 4개업종을 특수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 전기공사업법의 제정으로 전기공사가 건설공사에서 제외

’71. 1.19

 - 해외건설업면허 신설

’74. 9.19

 - 특수공사업에 조경공사업 신설

’75.12.31

 -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3대별

  →18개종목의 전문공사업 신설하여 이를  단종공사업으로 칭함

    .목공사업, 미장공사업, 방수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비계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및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위생.냉난방설비공사업, 기계.기구설치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해외건설촉진법의 제정으로 건설업법체계에서 해외건설업을 제외

’77.12.31

 - 단종공사업에 포장유지보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 추가

’80. 7. 3

 - 단종공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추가

 - 특수공사업의 철강교설치공사업이 철강재설치공사업으로 변경

‘82. 7.14

 - 단종공사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명칭변경

  .미장공사업+방수공사업→미장.방수공사업

    위생.냉난방 설비공사업+기계기구 설치공사업→설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철물공사업→철물공사업

 - 특수공사업에서 항만.준설공사업이 준설공사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삭도제작 및 설치공사업이 철강재 설치공사업에 흡수

  → 철강재설치,준설, 포장 및 조경등의 4개공사업종으로 분류

’89. 7.18

 - 목공사업이 의장공사업으로 변경

’94. 8.23

 - 전문건설업

  .비계공사업→ 비계.구조물설치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 포장공사업

’97. 7.10

 - 일반건설업에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신설

 - 특수공사업폐지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조경공사업→일반건설업으로 편입

 - 전문건설업 조정

  .철강재설치공사업에서 삭도설치공사업 분리

  .가스시설시공업(1종~5종), 온돌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신설

’98.12.31

 - 온돌시공업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난방공사업(제1종,제2종,제3종)

’99. 8. 6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을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통합하고 제4종, 제5종을 각각 제2종, 제3종으로 함

’03. 8.21

 - 산업설비공사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변경

 - 일부 전문건설업 통.폐합

  .미장.방수공사업+조적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창호공사업+철물공사업+온실설치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 건설업 등록 실시


 ☞ 건설업 등록제도 변천연혁

변경시기

변  경  내  용

비  고

업체수

(일반)

'58. 3. 11

  건설업법 제정(내무부 소관)

  -점수제 면허제도, 면허 갱신제도(2년)

-

’58. 9. 24

  등급별 면허제도 실시

  -전문공사업을 제외한 일반공사에 적용

’61. 5.  5

  능력주의 면허제도 시행

  면허갱신주기 연장(2→3년)

’63. 5. 31

  면허 년 2회 실시(건설부 이관)

 종전 수시 발급

-

’69. 10. 1

  면허 갱신제 폐지

'71. 1. 9

  면허 매년 1회 실시(10월)

-

'75. 12.31

  3년마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면허갱신제도 부활(주기 : 3년)

 면허동결

646

'88. 12.31

  3년마다 1회 실시 의무화 및 필요한 경우 3년이내에도 실시

 면허동결 해소

 UR개방대응

468

'94. 1. 7

  매년 1회 실시

  -면허갱신주기 연장(3→5년)

 WTO협정 반영

1,668

'96. 12.30

  수시 발급

 시행 : ’97.7.1

2,847

'99. 4. 15

  등록제 전환 및 갱신제도 폐지

4,657

’02. 1. 26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 신설(3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1년)

  11,961

’04. 12. 31

  건설업 폐업제도 신설

  -폐업후 6월이내 재등록시 지위승계

 시행 : ‘05.7.1

  12,988

 

□ 등록절차


   

① 신청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

② 시.도지사 → 서면심사 :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첨부서류의 보완 : 내용의 불명확 등

     ↓          결격사유 :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실제확인 : 필요시 진단실시

③등록처분(결재) →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

④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 등록권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86조)


  ㅇ 일반건설업종 : 시.도지사

  ㅇ 전문건설업종 : 시. 군.구청장


  ☞ 건설업체 등록현황

년도

업체수

증가현황

일반

전문

일반

전문

1965년말

      562

  562

-

-

-

-

1970년말

      848

  848

-

  286

 286

-

1975년말

      669

  669

-

 -179

△179

-

1980년말

    3,002

  516

    2,486

2,333

△153

 2,486

1985년말

    5,319

  492

    4,827

2,317

 △24

 2,341

1990년말

    7,601

  918

    6,683

2,282

 426

 1,856

1995년말

   22,579

2,958 

   19,621

14,978

2,040

12,938

2000년말

   39,801

  7,978

   31,823

   17,222

   5,020

   12,202

2001년말

   47,533

 11,961

   35,572

    7,732

   3,983

    3,749

2002년말

   49,308

 12,643

   36,665

    1,775

     682

    1,093

2003년말

   50,116

 12,996

   37,120

      808

     353

     455

2004년말

   51,316

 12,988

   38,328

    1,200

     △8

    1,208

2005년말

   54,254

 13,202

   41,052

 2,938

  214

  2,724

주 1) ‘75.12 전문건설업 신설, ’94. 1 면허 매년 발급, ‘97.7 면허 수시발급, ’99.4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이후 급증, ’01. 9월이후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로 증가세 둔화

주 2)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 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등록대상 제외


  ㅇ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영 제8조)


    - 일반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업종등록자가 수행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법 제9조제3항)


 □ 건설업의 등록기준(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①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및장비 등 갖출 것.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보유기준 재도입(’05.5.7. 3년 일몰제)


   ☞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별표2)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기 타

.토건, 산업환경설비

12억원

기술계12인

사무실5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자본금기준

  상당 금액)

.토목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33㎡

.건축

5억원

기술계 5인

사무실33㎡

.조경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33㎡

.전문건설업

2~10억원

기술.기능계

2~5인

사무실20㎡

 

 ②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05.5.7. 재도입)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현금 또는 (현금성)담보로 예치받을 것


     -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정자본금의 기준금액이상의 금액(확인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③ 일반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자격을 갖출 것.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설업 또는 관련 산업환경설비제조업 영위기간 2년 6개월 이상인 자


  ④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⑤ 건설업 등록 말소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⑥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① 외국인인 건설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②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의 평가액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③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할 것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①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ㅇ 결격사유의 내용(법 제13조제1항)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중에 있는 자


  ㅇ 외국인의 결격사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법 제13조제1항)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위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2항제8호)


   ㅇ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83조제3호, ‘06.5.9.부터 시행)


     ※ 종전 규정은 형집행 등 건설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3개월 이내 개임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소급하여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음. ‘06.5.9부터는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토록 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13조제3항)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ㅇ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중복인정(영 제16조)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5-143호 ’05.6.3개정)


       - 사무실 보유기준(면적)은 1/2의 중복인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중복인정치 않음

       - 기존 건설업자의 경우는 고시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요건 구비


  ㅇ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함)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ㅇ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ㅇ 기존에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함.


    - 건산법 제9조제4항(‘02.1.26개정) 및 령 제12조의2(’02.9.18 개정)


  ㅇ 미이행시는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가 가


 □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건설업자는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함(영 제18조, 규칙 제13조)

 

 □ 건설업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02.1.26개정) 및 령 제12조의3(’02.9.18 개정)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번호 등이 변경시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ㅇ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100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자의 표시제한


  ㅇ 무등록자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


  ㅇ 표시제한의 내용(법 제11조)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의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시.도지사는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ㅇ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함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ㅇ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음.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


  ㅇ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함.(법 제14조)


  ㅇ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권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3)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 건설업의 양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칙 제18조)


  ㅇ 건설업양도의 신고


   - 양도신고절차


     건설업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 등) →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내용의 공고(30일이상)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양도신고의 신청기관 : 시.도지사


  ㅇ 건설업 양도의 효과


    -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건설공사실적과 시공경험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


    - 건설업 영위기간 및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가능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③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


  ㅇ 건설업 양도의 범위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양도불가


    -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ㅇ 건설업 양도의 제한


    -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 법인의 합병


  ㅇ 법인 합병의 신고


    -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ㅇ 합병신고절차


     합병결의 → 합병공고 → 법인합병 → 법인합병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ㅇ 합병신고의 효과


    -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 건설업의 상속


  ㅇ 상속의 신고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상속인이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ㅇ 상속신고절차


     건설업의 상속 → 상속신청서 제출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ㅇ 상속신고의 효과


    -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과 같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 위반시의 제재(법 제96조제3호)


  ㅇ 건설업의 양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건설업 폐업 및 지위승계(제20조의2 및 제85조의2)(’05.7월 시행)


 □ 건설업의 폐업


  ㅇ 종전에는 건설업 폐업시 자진반납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하여 처리


    - 폐업신고시 동법시행규칙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


 □ 건설업자의 종전지위 승계


  ㅇ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종전지위(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실적 등)를 승계함


(5)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 의 의


  ㅇ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는 무등록자들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하게하여 일반공중의 안전상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를 금지


 □ 금지내용


  ㅇ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음(법 제21조)


 □ 위반시의 제재


  ㅇ 행정제재처분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말소처분만을 하여야 함.(법 제83조제5호)


  ㅇ 벌칙


   -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96조제4호)

출처 : 전원주택 정보
글쓴이 : 아름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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